원폭 81년,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원폭 81년, 원폭피해자 후손 지원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 6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26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모제 준비위원회와 민주당 이학영의원, 윤후덕의원, 이인영의원, 김영진의원, 이기헌의원, 이주희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의원, 진보당 정혜경의원 이 공동주최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81년, 조선인 희생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조선인 희생자 추모제 준비위원회 발족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날 사전 행사로 진행된 추모제 준비위원회 발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경과보고와 연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8월의 조선인 희생자 추모제에 함께 참여해줄것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증언자로 참여한 한정순 원폭2세환우회 회장은 2002년 대구KYC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2세의 존재를 한국사회에 알린 고 김형률 열사에 이어 제2대 원폭2세환우회 회장직을 맡아 이끌며 원폭피해자지원법에서 제외된 2세를 비롯한 후손들이 대를 이어 고통 받고 있는 원폭피해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특별법 개정 운동에 앞장서 왔다. 한정순 회장은 당장 돌봄이 필요한 원폭피해자 2세들이 합천원폭피해자복지관에 입소할 법적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해 병마와 싸우는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유일한 원폭피해자복지시설을 이용조차 할 수 없는 부당한 법적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한국인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인정범위를 1세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에 의한 모든 법적 지원과 돌봄이 2~3세 후손에까지 미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원폭에 의한 방사능 피폭이 유전적 대물림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5년에 걸친 한양대 의대의 코호트 연구 결과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더욱이 한국인 원폭피해자 2세의 연령대가 이미 60대~80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강제징용(징집)과 원자폭탄 피폭, 국가의 무관심이라는 3중고를 겪어야 했던 원폭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역사적 사실을 더이상 모른척 방관해서는 안된다. 안타깝게도 지난 81년간 원폭피해 당사자와 후손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돌봄을 보장해야 할 국가는 없었다.
우리 KYC는 이번 22대 국회가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원폭피해자 후손들이 법적 피해자로 인정받고 국가에 의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실질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시급히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